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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사 및 주소이전시 해야 할 일

by 딩도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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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사

주택연금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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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사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려면 담보주택 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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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이용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거나 기존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이사 등으로 담보주택 변경 시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상환 등의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여 담보가치를 비교하는데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담보가치 차이 따라 월지급금(월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서류]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절차]
상담 > 조건변경 신청 > 감정평가의뢰(필요 시) > 담보주택조사 > 예비승인(조건변경 신청부터 1개월 이내) > 매매계약(매매계약 이외의 사유인 경우 생략 > 최종승인 > 잔금정산 및 기존 담보 해지 및 신규 담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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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사 이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담보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 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주기적(2개월)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한다면 계속하여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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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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