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혜택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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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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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소유자]
필요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소유 예정자]
▶사업계획승인
• 필요서류: 사업계획승인서
• 소유권 확보기한: 6년
▶건축허가
• 필요서류: 건축허가서
• 소유권 확보기한: 4년
▶매매계약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 소유권 확보기한: 3개월
▶분양계약
• 필요서류: 분양계약서
• 소유권 확보기한: 1년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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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온라인]
▶렌트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렌트홈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홈텍스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직접방문]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지자체 방문 ·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무서 방문 ·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애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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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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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주요 세제혜택(개인사업자)
취득세 감면(지방세)
(건설·매입) 40㎡ 이하, 40㎡~60㎡
-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건설·매입) 60㎡~85㎡
-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건설·매입) 세제 혜택 요건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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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지방세)
40㎡ 이하
- 면제
*세액50만원 초과 시85%경감
40㎡~60㎡
- 75% 경감
60㎡~85㎡
- 50% 경감
세제 혜택 요건
매입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건설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9억 이하
매입 · 건설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²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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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국세)
현행 세제 혜택 요건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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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국세)
현행 세제 혜택 요건
•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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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국세)
현행 세제 혜택 요건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2호 이상):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대지면적 298m²
[장특공특례(70% 공제)]
건설: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22.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1회 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
※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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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의무 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자체 (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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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3,000만원 이하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 멸실 등
•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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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사항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10. 보고 ·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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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마이홈포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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