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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정부보장사업)

by 딩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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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정리

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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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제적 보상안내,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를 통해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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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2023년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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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내 보상,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피해(사망·부상)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 보상대상이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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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보상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서류) ①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2진단서, 3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3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신청절차) 1 사고발생-> 2 경찰서 신고 -> 3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보상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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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콜센터 1544-004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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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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