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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 신청

by 딩도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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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온라인(http://ecosq.or.kr/boile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선착순 마감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 이미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등입니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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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122만 대 보급을 완료했다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2,442톤, 이산화탄소(CO2) 23만3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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