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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점

by 딩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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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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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입자 유형이 있는데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입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정확히 설명하자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가입 유형은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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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연금을 내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 대상자이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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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즉 4.5%씩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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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점

 

지역가입자는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소속이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의 가입 유형이고,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회사)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속하는 가입 유형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유형에 속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속해있는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함께 나누어 냅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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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두 가입 유형에 모두 적용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9%를 반반씩 부담(사업장 4.5%, 근로자 4.5%)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남부 금액은 월 소득 X 9%,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월 소득 X 4.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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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면 국민연금을 따로 내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같이 내는 사업장가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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