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대상자 지원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1. 17.
반응형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총정리

 

_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주는 제도 입니다.('23년 89,250원)

※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202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_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출처 서울시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_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_

지원금액
- '23년 1일 89,250원
- '22년 1일 86,12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 금액(단위: 원/월)
1인 | 2,077,892
2인 | 3,456,155
3인 | 4,434,816
4인 | 5,400,964
5인 | 6,330,688
6인 | 7,227,981
7인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2. 재산
-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_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_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

 

_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더욱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