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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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중인 분들에게 유예를 할 수 있는 꿀팁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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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국취제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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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신청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기간 중 단 한 번만 신청 가능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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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 허용
•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유예기간 종료일이 됨
※ 유예기간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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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인정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그때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하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날부터 5~90일간 유예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질병에 결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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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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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하지않으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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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다른 기타 정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참여현황 관리 > 취업지원 유예 신청 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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