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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by 딩도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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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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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국취제를 참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중 재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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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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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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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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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안내문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은 국취제 공식 홈페이지 신청 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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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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