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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앱으로 간단하게)

by 딩도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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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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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또는 내가 사는 동네 주변 어디를 가도 자동차가 보이는데 불법주정차를 하는 자동차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을 일일히 하나하나 보일때마다 신고할 수는 없고 우리도 그냥 하나하나 대충 넘어가는 수준이겠지만 어떤 경우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말 불편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스 승강장 앞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가려놔서 불편함을 주거나 그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서 버스를 타기위해서 도로 까지 나와서 사고를 당할 거 같은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차도에 있어야할 차가 인도로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에서 주차를 해서 혹시 화재가 난 경우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차들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 안전신문고 앱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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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먼저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검색 후 다운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메인화면에 보면 신고하기 메뉴가 있는데 클릭 해주시길 바랍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 탭을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유형에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또는 기타를 통해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셔야 하는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생지역을 지정하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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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외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간간격 즉 시차가 5분이상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셔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인도에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정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차를 주차해서 신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진들이 5분 이내에 찍힌 것으로 보이며, 인도를 침범한 주정 차 차량의 경우 사진 상단에 확인 가능한 촬 영시각이 5분 이상 차이(도로교통법 위반 및 차량번호가 사진에 나타난 사진)가 확인 되어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기에, 과태 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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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동안 거기 서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게 솔직히 노답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아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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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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