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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건

by 딩도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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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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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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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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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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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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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2023년도 기준 입니다.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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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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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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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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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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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 기준
9,48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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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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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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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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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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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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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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