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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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거나 슬슬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중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을 들게 되는데 두개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같은건지 다른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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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인데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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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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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공통점
• 기초연금 및 노령연감 모두 평생 수령 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반영이 됩니다.
• 일단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은 신청해야 수령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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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앞서 드린 설명에 이해가 완료되신 분들은 아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전에 설명드린대로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은 관리 및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니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것이며 단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이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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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보를 하나 더 공유를 드리자면 과거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X
기초연금 O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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