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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및 개설 방법

by 딩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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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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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이란 은행들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하나 이며 정식 명칭은 '한도대출'이지만 후술 할 상징적 요소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또는 이를 줄인 '마통'으로 칭해지는 편입니다.

은행 측이 개통한 전용 계좌에 약정을 걸고 한도를 설정해주며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식의 대출입니다.

토스뱅크에서는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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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차이점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은 모두 신용대출 상품인데 두 상품의 큰 차이는 사용 방법이며 마이너스통장은 약정한 금액만큼을 대출 사용 가능한 한도'로 설정해 놓고, 돈이 필요할 때는 한도로 설정해 놓은 금액까지 대출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일매일 사용한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부과돼며 마이너스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날은 대출이자가 부과 되지 않고, 마이너스 한도를 사용한 날에만 그 금액만큼 이자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은 여유자금이 있거나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보다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출처: 토스뱅크

이에 반해 신용대출은 대출을 실행한 날 대출 금액이 한 번에 고객이 선택한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마이너스통장 처럼 대출이 필요할때 마다 한도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만큼 바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이너스통장 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낮은 편 이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 합니다.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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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은 쓴 만큼만 이자를 냅니다.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은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억 5천 만원까지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이자 내는 방법도 신용대출과 다른데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처음 낼때 내가 원 하는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대출금액만큼의 이자를 매달 내야 합니다.

 

한편, 마이너스통장은 개설하고, 마이너스로 잔액을 빼지 않았다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 마이너스로 돈을 빼서 썼다면, 내가 빼서 쓴 만큼만 이자 를 내면 되는 것 입니다.

본인이 마이너스를 빼서 쓴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약정한 기간이 끝난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로 설정해 놓은 금액에 대한 전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잔액을 빼서 쓰지 않았다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마이너스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합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을 실행한 한도가 있다면 사용금액이 0원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실 때 '한도'에 영향이 있는데 사용금액이 아예 없어서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실행된 상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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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일시상환 방법인데 앞서 말했듯이 대출 기간 중, 본인이 마이너스를 빼서 쓴 금액만큼에 대해 서만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약정한 기간이 끝난 만기에 전액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점이 마이너스 통장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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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신청

 

가입대상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뉩니다.

• 마이너스: 통장대출

• 급여소득자: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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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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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증빙연소득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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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마이너스 통장: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 5,000만원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되며,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DSR 규제 적용 시 대출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비상금 대출은 50만원, 마이너스통장은 1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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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마이너스통장: 만기일시상환: 1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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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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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고객부담 비용: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자격기준 확인서류: 급여소득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서)
※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

 

➡신청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단, 23:30~00:30 시간에는 연계 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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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토스뱅크 앱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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