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푸드트럭 허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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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이란 말 그대로 작은 트럭을 주방처럼 개조해서 포장마차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강 또는 각종 페스티벌 행사장 야시장같은데서 보이는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것을 전부 푸드트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드트럭 음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케밥, 아이스크림, 붕어빵, 타코야끼, 음료수, 샐러드, 스테이크, 볶음밥, 컵밥, 초밥, 치킨, 떡볶이, 닭꼬치, 오뎅, 감자튀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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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신고
국내에서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차량으로 영업장 관할구청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를 하셔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고 일반음식업과 휴게음식업 중 휴게음식업에 속합니다.
푸드트럭은 아무데서나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에서 음식을 판다고 다 푸드트럭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내리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라면 보통의 휴게음식점처럼 트럭 내에 영업신고증이 있을 것입니다.
2016년 7월 이후 정부는 기존 합법 푸드트럭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푸드트럭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던 곳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특정구역에 푸드트럭 존을 만드는 사업을 많이하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에서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장소에 존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처지라 가끔 너무 외진 곳에 설정되어 사실상 장사가 힘든 곳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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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푸드트럭 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푸드트럭”만 검색 하셔도 식품관련 영업신고-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푸드트럭)이 나오는데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관련영업신고
이 민원은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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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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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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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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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식품 영업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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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이용계획정보
• 일반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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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8,000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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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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