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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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형 적격대출이 아닌 조금 다른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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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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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최대 80%)
• DTI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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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 한도: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만기: 대출만기 10년 이상 50년 이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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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및 정보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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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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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적격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심사/사후관리 하는건가요?
적격대출은 신청, 심사, 실행, 사후관리 등 일체의 대출 관련 절차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격대출 업무협약 금융기관은 총 18개 금융기관으로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상담 및 신청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업무협약 금융기관 현황
- (은행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보험권)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적격대출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공사가 제시한 양수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취급 및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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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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