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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할연금 신청 자격 (노령연금 수급자 이혼 하면 처리과정)

by 딩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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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 자격

노령연금 수급자 이혼 하면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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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것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오늘은 이 분할연금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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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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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 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 비율 별도결정) 참조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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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방법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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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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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 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 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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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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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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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호인기간.연금 분학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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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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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단,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인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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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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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 합의서에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 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법원 재판 :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 단, 합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인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신고서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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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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