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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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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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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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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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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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참여신청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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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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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또는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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