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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자격 신청 방법

by 딩도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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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양육비 지급 여유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리나 책임을 피하는 건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개념 및 지급 의무
법에 정의된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 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때 그 비양육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양육 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 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제824조의 2, 제843조 및 제864조의 2).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그 자(子)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 청구
그런데 요즘 부모가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는데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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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권 조정에도 안 낸다면?
이렇게 법원에서 양육비를 직권으로 조정해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Q : 전 배우자가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했지만, 최근 들어 지급을 중단한 상황인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Q : 양육비를 그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하나요?

A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1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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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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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까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등이 강화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필품부터 교육, 의료, 여가 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가 경제적 책임을 나누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양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같은 법이라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길 기대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설명은 법무부 블로그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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