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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by 딩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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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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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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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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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제외


외국인이라고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아니며 아래 조건 같은 경우는 가입제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 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5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35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3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 (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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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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