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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by 딩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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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총정리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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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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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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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예시) 👉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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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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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내용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 원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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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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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출처: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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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④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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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②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③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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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별도의 문의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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