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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by 딩도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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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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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2023년 9월 1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선8기 공약으로 2023년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디.

서울시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인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원 미만, 청년 4000만 원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차 지원을 통해 총 143 가구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3차 모집으로 신혼부부 15 가구, 청년 32 가구 등 총 47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이며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1억 2000만 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원하는 이는 다음달 10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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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접수 기간으로, 1·2차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신청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강남구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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