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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by 딩도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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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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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대한 안내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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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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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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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취득시 소득결정

①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35만원부터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2022.7월~2023.6월 적용)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2008.01.01부터는 등급제 폐지

 

② 지역가입자는 취득(납부재개)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소득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나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⑤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예: 학생이지만 만27세가 되어 지역 가입자 가입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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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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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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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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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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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상실신고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일괄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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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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