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 전 유의사항)

by 딩도 2023. 2. 3.
반응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전 유의사항

_

2023년 1월 30일 (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전에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Q&A형태로 안내하는데 이에 출처를 기반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_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데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_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로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_

3.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중복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_

4. 주택가격 판단 기준


✔시세가 있는 아파트
➊ KB시세 > ➋ 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 주택공시가격 > ➍ 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➊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_

5. 담보 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_

6. 대출 후 추가구입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_

7.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부부기준이면 둘 다 소득증빙 해야하는지 묻는데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_

8. 특례보금자리론 무직자


현재 무직자 즉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_

Q9. 대출금리 기준일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_

Q10.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만약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예: 실행 시 주택가격 6억5천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_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