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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by 딩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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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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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위반 종류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위반, 주차 정차 위반, 차선 위반, 건널목 통과 위반, 앞지르기, 진로 위반, 좌회전 금지 위반, 우선순위 양보 위반, 등화 점멸 위반, 음향관제 위반, 승차정원, 적재 중량 초과, 정비 불량, 도장 표지 위반, 개문운행 등이 존재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반 등이 있습니다.

교통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긴급신고면 경찰이 맞는데 이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막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그럴땐 여러분 스마트폰하나로 쉽게 교통위반 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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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1.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주시고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2. 안전신고 탭에서 안전신고 유형선택에서 교통위반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폭주 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중앙선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적재 중량, 적재용량 초과, 지정 차로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이륜차 위반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신고는 112(무료)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에 의해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 •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요청사항)

※ 첨부하는 영상매체에 위반일시(년•월•일•시•분)가 나타나 있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청에서는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2022.8.10.(수)부터 교통법규위반 제보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이 2일 이내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2일째 되는 날이 주말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제보된 건에 대하여 처분)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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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말고도 다른방법이 있는데 “스마트 국민제보”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안전신문고와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주시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교통위반 신고 탭으로 이동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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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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