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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무원 재난부조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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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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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부조금이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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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부조금


공무원 재난부조금 지급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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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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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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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지급절차

 

•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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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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