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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방법

by 딩도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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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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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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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정정신고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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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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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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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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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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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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