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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by 딩도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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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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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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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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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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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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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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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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