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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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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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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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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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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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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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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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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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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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