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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T & 스마트폰

핸드폰 개통철회 방법 단순변심도 가능 (할부거래법)

by 딩도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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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방법 단순변심도 가능

 

핸드폰 할부거래법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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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갤럭시 또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인데 그러기에 소비자들은 핸드폰에 관한 구매와 가입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서 개통을 했는데 핸드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려고 했는데 판매자 직원이 “핸드폰은 초기불량이면 서비스센터 가서 불량 판정받고 교환해야 하고 개통철회는 어렵고 또한, 고장이 없어도 개통 후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불가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이나 본인이 너무 많은 부가서비스를 가입을 요구받았고 요금제도 너무 비싸고 계약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핸드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개통철회를 하려는데 안된다고 말하니 이게 사실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량 개통철회 및 단순변심도 개통철회가 가능한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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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방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단 핸드폰을 판매점 매장에서 구매하셨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할부거래로 진행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중요한게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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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부거래법상 개통 후 7일 이내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핸드폰 판매업자 직원은 “핸드폰을 이미 박스에서 개봉을 해서 미개봉이 아니라서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시다시피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실제로 개통철회가 어렵습니디.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은 청약철회 제품이 아니기에 충분히 개통철회가 가능하며 참고로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는 선박, 항공기, 궤도 운행 차량, 건설 기계, 자동차, 설치된 냉동기·냉방기·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개봉 후 핸드폰의 훼손이 없고 단순 개봉만 진행한 거면 충분히 제외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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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철회 안해주면


이렇게 관련법령까지 소비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핸드폰 판매업자 측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도 개통철회는 못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핸드폰 개통철회 후기글만 봐도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본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봤자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한 OO통신사에서는 청약 철회에 관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는데 OO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매매 계약은 소비자와 판매점이 맺은 계약이어서 개통 취소나 청약 철회 등을 할 권한이 본사에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이용방법 :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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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단통법 신고라고도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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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뽐뿌, 클리앙, 에펨코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핸드폰 개통철회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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