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 & 복지 & 자격증 정보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신청

by 딩도 2023. 2. 19.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신청

_

국취제 2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_

지급금액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_

지급 방법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합니다.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

[예시]

시작일이 7월14일이고 참여자가 7월14일, 8월13일, 8월14일, 9월10일, 9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참여수당 지급방법

 

_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_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취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거나 방문하여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