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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by 딩도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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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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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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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관련 서비스는 많이들 익히 알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진행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합니다.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취제 사후관리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ㆍ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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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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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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