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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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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2유형 참여장려수당은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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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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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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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집중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 합니다.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
[예시]
시작일이 7월14일이고 참여자가 7월14일, 8월13일, 8월14일, 9월10일, 9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참여수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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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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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취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거나 방문하여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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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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