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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방법

by 딩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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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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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민원 및 불법금융신고, 보이스피싱,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관 미교부 등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 보험금 및 보상 관련 분쟁, 기타 불편 애로사항등은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민원·신고」에서 "민원신청(e-금융민원센터)"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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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Q.1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자(피신고인)는 누구인가요?
보험모집과 관련한 법규위반 행위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모든 보험모집종사자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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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대상자(피신고인)는 누구인가요?
보험모집과 관련한 법규위반 행위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모든 보험모집종사자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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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신고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피신고인, 피신고인의 소속, 위반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증빙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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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시 관련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증빙도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단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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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의 대표적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모집 금지사항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그 대상이며,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는, ①특별이익 제공행위, ②무자격모집행위, ③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모집행위, ④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이용행위 ⑤수수료 부당지급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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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신고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내용은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검사 등 감독 업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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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신고에 따른 조치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주시는지요?
신고내용에 따른 조사 진행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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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지요?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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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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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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