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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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수입자가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지연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수입신고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수입신고 기한은 수입품목별로 상이하는데 보통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체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신고 지체 기간이 1일 이내인 경우 : 세액의 10%
• 수입신고 지체 기간이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 : 세액의 15%
• 수입신고 지체 기간이 3일 초과, 7일 이내인 경우 : 세액의 20%
• 수입신고 지체 기간이 7일 초과인 경우 : 세액의 30%
즉, 한마디로 수입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관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되니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기한을 엄수하여 수입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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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17개 품목을 공고했습니다.
여기서 할당관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 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며 물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해서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을 통관 물류단계에서 지체 없도록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원활한 물류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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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관세청에 따른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외에도 다양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가산세는 행정벌로서 과태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부과하는 제277조의 과태료와는 구분하여 관세의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세목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가산세를 체납할 때에도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뜻 입니다.
관세의 가산세는 별도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과되는데 본 관세와 가산세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기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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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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