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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처벌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나요?)

by 딩도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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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처벌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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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말 그대로 산에서 나는 불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인데 산불 종류로는 수관화재, 수간화, 지표화재, 비산화, 지중화등 여러가지가 존재 합니다.

산불이 방화로 일어난 것이건 아니면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든 한번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목지와 자연 경관이 소실됩니다.

산불이 위험한 이유는 특성상 진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은 불에 취약해서 쉽게 불이 붙고 불붙기 쉬운 땔감들이 널려 있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퍼져 나가서 화재 면적도 넓고 무엇보다 산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며 소방관들이 활동하기도 어렵고 소방 헬리콥터 정도나 제대로 진입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휴대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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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처벌


산불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이 낸 경우 이렇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인간 탓인 경우가 절대다수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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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산불 과태료에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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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사레1]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냄
징역10개월 + 8,000만원 배상

 

[사례2]
2017년 산에 담배꽁초버려서 고의성은 없지만 산불을 냄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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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산이 정말 많은데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 산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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