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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 (불법광고물 신고방법)

by 딩도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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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

불법광고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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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가 혹은 도로 위에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길거리에 여러가지 광고물이나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전세 매매 모집 또는 프로그램 센터 회원 모집이나 업체 홍보물 같은 특히 불법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불법광고물인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시야를 가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불법현수막이 다수 걸려있는 곳은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도시 환경을 더럽히고 불쾌감을 유발하는데 특히, 불법현수막이 다수 걸려있는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불쾌감을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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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


1. 안전신문고
불법광고물을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게 안전신문고인데 이를 통해서 불법광고물(현수막, 풍선, 배너 등)을 다양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받아주시고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고하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불편신고 탭 클릭 후 > 유형선택(불법광고물 체크) 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등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와 함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주세요.(도로교통법 제49조)

 

그리고 직접 몇 번 해보니 주말 공휴일 제외 1-2일이면 답변이 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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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민원
두 번째 방법은 각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에 신고하는건데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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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현수막 신고


요즘 어느 지역을 가나 길거리에 각종정당이나 국회의원들 현수막이 심할 정도로 많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건 길거리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너무 심하다시피 무자비로 있는데 신고가 불가능한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전신문고 민원에 저희 동네 국회의원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신고를 해봤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으로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된 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 보호를 받고 있어서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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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은 공간을 더럽히고 교통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는 해당 불법현수막이 정말로 불법인지 확인하고, 불법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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