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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금 (노사발전재단)

by 딩도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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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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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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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금

 

2020년 5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의무대상 기업(1000인 이상)뿐 아니라 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받았던 곳은 물론 올해 컨설팅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지원사업장입니다.

 

이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1차 모집은 오는 2023년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2차는 2023년 6월 5~30일, 3차는 2023년 9월 4~29일 진행되며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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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제도 도입에 여력이 부족해 퇴직예정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의미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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