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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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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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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간호수당이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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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원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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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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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1급 1항 : 2,915,000원
- 1급 2항 : 2,805,000원
- 1급 3항 : 2,697,000원
- 2급 : 932,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 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상시 간호수당 : 2,91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1,9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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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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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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