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사용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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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지급결정 등) 및 제6조(지급대상)에 따라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공고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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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
○ [지급개시] ‘23. 3. 20.(월) 09:00 ~
○ [지급대상] ‘23. 2. 22. (수)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F6)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23. 3. 20. ~ 3. 24.) : 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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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1. 온라인 방식
○ 기 보유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
▸ 운영시간 : 9:00 ~ 20:00, 요일별 5부제 적용(3. 20. ~ 3. 24.) / 3. 25. 이후 5부제 미적용
- (기간) 3. 20.(월) 09:00 ~ 4. 21.(금) 22:00
- (신청 및 접수)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사용가능한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유의사항》
○ (신청원칙)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23. 2. 22.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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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방식
⇒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 발급신청(평택시민) → 확인시스템 입력(읍면동)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읍면동) → 카드수령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 (신청기간) 3. 27. ~ 4. 21. (평일 09:00 ~ 18:00)
▸ 5부제 적용 : 3. 27 .~ 3. 31.(5일간)
※ 방문자 또는 대리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단위) 세대주 신청
- (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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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지급
⇒ 오프라인 신청만 실시(대리인 불가)
○ (신청기간) 3. 27. ~ 4. 21.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23. 2.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① 영주권자(F5), ② 결혼이민자(F6)
○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
○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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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사용처
앞서 신청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되니 사용처는 평택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지역화폐 사용처 조회방법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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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힌 안내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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