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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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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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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물가상승과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고양시는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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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1. 신청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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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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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지원(1인 당 최대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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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4.(금) 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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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주교동) 1층 소상공인지원과

- e-mail: yjh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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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시공 견적서 1부.
※시공 업체는 고양시 관내 업체로 제한(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양시)
※시공업체는 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함
⇒ 간판 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선정, 옥외광고업 등록증 제출 필수(옥외광고물 시공 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1부. (가산점 대상일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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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가. 사업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항목 별 점수 부여 후, 합계 총점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절차
- 1차: 사업 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점수 부여
- 2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다. 선정결과 발표
2023. 4. 18. 이후(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라. 선정취소
-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서 허위작성 또는 타인 대리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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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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