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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진료내역 확인 열람 방법 (병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료내역 확인)

by 딩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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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확인 열람 방법

병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료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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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원에 방문한 곳에 가서 과거 진료내역 과거 진료내역 확인을 하면 되지만 이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병원 방문 없이 진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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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확인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내 진료정보 열람”을 클릭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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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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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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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범위
• 정보주체(본인)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본인)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 본 열람 정보는 정보주체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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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정보주체(본인)
- 홈페이지: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대리인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ㆍ지원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 안내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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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신청인)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위임장, ⑤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동의서, ⑦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함

2)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포함

5)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등)

6)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함(의사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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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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