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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국세 지방세 종류)

by 딩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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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국세 지방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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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생기고 세금을 공부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두 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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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의 종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로 분류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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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되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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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는데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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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세는 국가로 귀속되고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한 민원이라면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이라면 시청 등 자치단체 기관의 세무과를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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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부기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가 원칙이며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혹은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 정지로 인해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 한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또,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될 경우 에도 연장이 가능한데 한편 납세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시 필요내용]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인 혹은 법인은 적용범위와 납부신고기한을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손택스)에 국세신고와 관련하여 유형별 및 세목별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 등을 총괄하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관련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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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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