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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재난장학금 신청 및 대상자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by 딩도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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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장학금 신청 및 대상자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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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에 관련된 대상, 기간, 지원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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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장학금


먼저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재난과 관련 지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22년 2학기, 23년 1학기 지원)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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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23년 1학기, 2학기 지원)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포1동  포1동  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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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특별재난지역
(23년 1학기, 2학기 지원)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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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기준과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지원금액은 피해 정도 및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지원금액
-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 7~8구간: 등록금 50%
- 9~10구간: (전파)등록금 50%, (반파)등록금 25%

* 학생별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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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총 1년(2개 학기, 재난별 상이)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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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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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난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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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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