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사업자 건강보험 탈퇴 방법 (해지 방법)

by 딩도 2023. 3. 10.
반응형


사업자 건강보험 탈퇴 방법

사업자 건강보험 해지 방법

_

사업자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신과 종사자들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지역가입자 또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 종사자들도 사업자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건강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보험료는 사업자와 종사자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고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면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진료 및 약제비 등의 비용을 보장합니다.

만약 이 사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탈퇴(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사업자 건강보험 탈퇴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_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 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 사업장 휴·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_

참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