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조회

by 딩도 2023. 3. 10.
반응형


교육급여 바우처 총정리

_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디.

_

■교육급여 바우처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_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_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_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_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_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_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_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_

자주 묻는 질문
Q.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_

Q.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A.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_

Q.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A.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 합니다.

_

Q.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A.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앱카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다만,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_

Q.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A.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

Q.동일한 카드사면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A.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

Q.온라인 상점 이용 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A.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진행 시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_

Q.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한지?
A.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바우처 잔액 5만 원, 상품 7만 원인 경우 결제 시 5만 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 또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_

Q.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A.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_

Q.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A.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우선 차감)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_

본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급여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1599-2000(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