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금액
과속 범칙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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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하는 운전자들이 도로 표지판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지만 특히 과속은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과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제동 거리는 차량 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과속 운전 시 차량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거리가 늘어나므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과속으로 운전하면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차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는 차량 제어를 어렵게 만들고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과속은 정말 위험하기에 항상 속도를 준수하라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공익광고에도 항상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만약에 실수든 고의든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나오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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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범칙금
설명에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 과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 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관련 상세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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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20km/h 이하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60km/h 이하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
[승합차]
20km/h 이하 4만원
40km/h 이하 8만원
60km/h 이하 11만원
60km/h 초과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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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20km/h 이하 3만원
40km/h 이하 6만원+벌점15점
60kmlh 이하 9만원+벌점30점
60km/h 초과 12만원+벌점60점
[승합차]
20km/h 이하 3만원
40km/h 이하 7만원+벌점15점
60kmlh 이하 10만원+벌점30점
60km/h 초과 13만원+벌점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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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 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0만원
60kmlh 이하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1만원
60kmlh 이하 14만원
60km/h 초과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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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20km/h 이하 6만원+벌점15점
40km/h 이하 10만원+벌점30점
60kmlh 이하 12만원+벌점60점
60km/h 초과 15만원+벌점120점
[승합차]
20km/h 이하 6만원+벌점15점
40km/h 이하 10만원+벌점30점
60kmlh 이하 13만원+벌점60점
60km/h 초과 16만원+벌점120점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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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본인이 과속을 하셨다면 해당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는 앞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단속 조회)
꼭 과태료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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