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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 기간)

by 딩도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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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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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방식은 여러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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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일단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의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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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기간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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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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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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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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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2년)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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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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