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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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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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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2023년 3월 27일~31일까지 5일 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2023년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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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인데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상자 신청방법 (연장, 금리, 한도,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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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

그리고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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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2023년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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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 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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