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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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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5년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습니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아울러,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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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5년 4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main/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8월과 12월에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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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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