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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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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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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대상자는 누구고 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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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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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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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보험가입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처분 시 국고보조 지원 제외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 / 직무 외 : 3개월 이내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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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 (어선원보험)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 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 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수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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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588-41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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