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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딩도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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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12일까지‘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에 대한 이자지원(3% 이내)을 하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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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재관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밀양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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