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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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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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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한편, 공제회의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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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3년부터는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 한부모가족 → ③ 다자녀 → ④ 고령 → ⑤ 신청월 직전 12개월(2022년 3월~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보다 자세한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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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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